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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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빛낸(?) 자한당과 검찰의 추악한 헌법 부정행휘
2019년 9월 6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장 안, 밖에서 조국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과 자한당 그리고 언론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유착은 법원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법원이 완전하게 언론, 검찰, 자한당의 유착과 무관하다면, 국민들은 법원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70군데 압수수색영장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단 한건도 기각이 되지 않고 전부 발부할 수 있었는가....
9월 6일 조국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청문의원들의 발언과 행태는 절대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는 국회의 헌법유린 불상사다.
동영상 속의 내용은 퍼펙트하게 자한당과 검찰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헌정유린 사태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단순히 후보자의 자질, 역량 검증에 있는며, 따라서 검증의 결과는 대통령의 임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임명에 대한 가부의 결정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며, 권한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속의 야권 청문위원들의 발언 및 행태는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임명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이는 명박하게 헌법 부정행위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영상은 10월 3일 자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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