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반응형
공수처법 어떤 문제들이 있나.

추가) 2020년 현재 공수처법 기준 세부적인 문제점 관련 글

*공수처법 백혜련 안과 권은희안 내용비교*
 
최종통과 된 '4+1' 협의체 단일안과 백혜련 안 핵심 차이 - 12월 30일 내용 추가.
(맨 하단 참조)

 

자한당이 요즘 공수처가 권력연장용이다, 대통령 마음대로다 하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그것이 왜 거짓말인가 그 실체를 설명하고자 한다.
 
공수처가 권력연장용?
천만에 공수처의 수사대상 대부분은 현재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집권중인 정부와 여당이 비리를 저지를 생각이 없거나, 여당과 정부가 도덕적 자신감이 있을 때나 공수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큰일날 것 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것은 민주당 정부의 권력연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집단인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집권 했을 때 공수처 때문에 권력연장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를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법안 두 개 모두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공수처장의 임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공수처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공수처법 통과되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어떤 법안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 할 수 없어 공수처장 없는 공수처가 될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권한이 국회에 의하여 원천 차단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야당이 비협조할 경우 공수처장 임명은 물론 검사 임명까지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공수처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수처법 어떤 문제들이 있나*
 
첫째,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안.
1. 국회가 추천위 위원 추천권한 행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 기능에 영향 미치겠다는 의도. 
대한민국 비리의 온상인 국회의원 자신들 역시 공수처 수사대상인데, 국회가 공수처 추천위, 인사위 위원 추천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자신들을 수사할 검사들을 자신들이 임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가 사실상 행정부처인 공수처의 장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아주 기형적인 3권분립제의 선례를 남기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를 못 받겠다 하면서 입법권한 외에도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바에는 공수처장을 선출제로 하는 것이 어떤 권한에도 예속되지 않으면서 책임을 갖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2. 추천위에 왜 대한변협만 들어갔나. 
대한민국에 변호사 단체들이 둘 있다.
하나는 판, 검사 출신 위주의 대한변협. 나머지 하나는 진보 성향 법조인 중심의 민변.
추천위에 대한변협만 포함된 것은 현재 검찰총장 추천위와 매수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재 검찰총장 추천위는 사실상 기득권 대표를 뽑는 추천위로 전락한 상태다.
 
3. 추천위의 공수처장 추천 조건의 불합리성. 
법안에 의하면 추천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4/5 찬성이 쉬운 일일까.
짜고 치는 고스톱 추천이 아니고는 매우 어려운 확률이다.
만약 추천위가 계속해서 파행을 거듭한다면 공수처장이 계속 공석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종 단일안에서 해당 요건이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더 강화 되었다. 향후 공수처장 인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4. 공수처장은 순수 민간인은 될 수 없다?
공수처안 에는 공수처장을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사시, 로스쿨 출신으로 한정하면 공수처장은 사시 또는 로스쿨 출신의 특권층만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일부 특권층으로 구성된 추천위의 추천을 거쳐야 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의 범위를 특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면, 향후 정권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경우와 같이 공수처장이 기득권 대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자체 비리가 발생할 경우 자체 개혁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자체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둘째,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안.
1. 기소심의위원회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기구.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임된 국민들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정도의 법적인 지식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 여부의 심의가 적정한가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기소심의위 심의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와같이 기소심의위 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이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 위에 사실상 상왕 위원회로써 공수처의 핵심기능인 기소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기소심의위 위원들이 특정 정치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질 경우 역시 공수처의 핵심기능인 기소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정부 내에는 온갖 이름의 위원회들이 정부 기구를 사실상 통제하는 경우가 한 두 개가 아닌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검찰청 과거사 조사단을 좌지우지했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였다.
정부부처가 일을 하려 해도 누군가 위원회에 로비를 한다면 정부부처의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발상을 어찌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2.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동의 조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위험 내포. 
대통령의 정부기관장 임명권한에 국회가 동의권 행사를 왜 하려 하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를 싫어하는 국회가 온갖 권한은 다 누리려 하는 꼴이다.
이럴 것이면 3권 분립제를 뭣하러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회가 다 헤쳐 먹으면 될 것인데... 
권은희 법안이 통과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부패"수사처의 수사범위의 문제.
부패는 비리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공수처의 명칭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처로 정해질 경우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청구, 기소 등의 권한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스스로 부패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권력형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4+1 협의체 단일안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12월 30일 추가 사항)
4+1 협의체에서 12월 24일 백혜련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
4+1 협의체 단일안과 백혜련 안 핵심 차이점
1)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2)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 요건 : 추천위원 7인 중 6명의 찬성으로 변경.
3)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 : 실무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4) 수사관 자격요건 :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요건 완화.
 
결론적으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또 다른 이름의 경찰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수처를 사실상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켜 검찰의 권력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두개의 공수처법안을 종합해서 볼 때에 현실적으로 기소권 없음, 국회의 공수처 추천위 추천권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요건, 공수처장의 비법조인 원천배제는 공수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어서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 되어야 할 조항이다.
현 상태에서는 공수처법 상에서 공수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공수처장도 국회가 사실상 임명, 검사도 국회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의 공수처법이다.
이런 상태에서 공수처장이 과연 공수처를 제대로 통솔하고 권력기관 감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수처장 직선제 실시하고, 모든 권한 공수처장에 일임하는 것이 국민의 공수처를 위한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반응형
profile

人生知己의 세상만사

@人生知己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