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4. 19:40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
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문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2. 6. 12:59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신이 국민에게 먹인 엿...당신이나 쳐 드시라... 한명숙 전 총리...이재용 부회장...재판을 담당 했던 2심 재판부... 우리나라는 2심 재판부들이 문제다...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들... 우리나라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문제다.... 2심 재판부가 이재용 풀어줬으니 박근혜가 1심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도 모르고. 단 한치앞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다.. 1심 재판부가 아무리 제대로 선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는가...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이 밥을 쳐먹을 때에나 필요한 것이란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막말..
구속영장 기각 쇼를 벌이는 법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12. 14. 17:04
국정 농단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1년...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농단을 보고 있다... 이름하여 법치농단... 수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오히려 더 과한 중벌을... 국정농단에 공범자들에게는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석방을.... 또 어떤 국정농단에 공범자에게는 집행유예 석방을... 국민들도 유죄임을 다 아는데 정작 법 전문가라는 판사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넓게 보면 국정농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한 공범자들을 판사들이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쇼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왜..왜...왜... 국민을 개, 돼지로 보아서? 판사는 그런 짓을 해도 교도소에 수감될 일이 없으니? 아니면 국정농단..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빅엿을 먹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28. 13: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288249 - 스포츠서울 '조윤선-집행유예' 황병헌판사,포크레인기사엔 징역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3477 - 동아일보 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투명인간…법조인끼리 봐주기 의심"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벌인 블랙리스트 관련한 재판에서 판사가 조윤선 전장관을 무죄판결... 본 재판의 선고에 있어 해당 판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라는 직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관하여 국민이 심각하게 여겨야 할 대목이다. 장관..
피고인 수감번호 503은 건강진단서를 제출 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7. 11. 10:06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판사는 눈 뜨고 쳐다만 보는 일을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보여주고 있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피고인 박근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동네 좀도둑이 벌인 절도사건 재판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에 남을 재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통증으로 재판을 기피하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또 있을까. 피고인이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에 진짜 다쳤는지, 통증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어찌 믿겠는가. 중요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하여 재판 불출석을 하려면 판사에게 공공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 하는 것이 정상이라 판단된다. 판사 또한 국민들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