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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과 장제원의 "새빨간 거짓말"... 국민에게 사과해야. 

 

‘전례 없다’ 더니 장제원 부친 ‘1988년 선거법 날치기 주역
유승민 부친은 민정당 원내부총무... 네티즌 “아버지가 한 일도 부정?”… ’
고발뉴스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4월 2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왈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4월 25일 다음과 같이 왈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내로남불 식의 쌍스런 정치를 하는 작자들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발언들은 다음의 근거에 의하여 한 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 선구제는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 법안 날치기 처리 되었던 전례가 이미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의 날치기는 완벽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었고, 그 자체로 법안의 최종 통과였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성만 부의장(민정당)으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부친이다.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원내 부총무였다.
패스트트랙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이며, 말 그대로 진짜 법안 날치기 통과였던 것. 
 
당시 MBC는 1988년 3월8일 새벽 2시경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당시 여당이며 현재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민정당은 국회 본회의서 1분 만에 선거법을 기습 통과시켰다고 보도 했으며, 
당시 동아일보는 1988년 3월 8일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정당이 야당의 저지 속에 1분 만에 처리했다며 법사위에서도 민정당이 단독 강행했다고 전했다.
 
나에게 유리하면 적법, 나에게 불리하면 불법,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돼...
내 아부지가 했다면 법안 날치기 같은 것도 국민들 앞에서 태연스러운 얼굴로 "없었던 일이다" 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의 수준인가...
 
이승만이 나라를 팔아 먹었으나, 백 년이 지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뻔뻔한 얼굴로 거짓을 고하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되고 싶은 것인가...
유승민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국민들 앞에 진실을 고하고 사과를 해야..
진정한 개혁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이 주고 있는 것이다. 
선거철에는 표를 구걸하며 절을 하는 인간들이 당선 후에는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기를 꺼리고, 국민들의 욕설을 듣기 싫어하는 주제들이 뭔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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