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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민중의소리 기사 인용]
최근 현직 고위 판사들이 법정 안팎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판사들이 법정 내외에서 사법 농단 주범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갑자기 원칙을 강조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행보의 배경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지목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 농단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옹호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특히 다음 세 명의 현직 고위법관들이 매우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
서울고법 민사16부 부장판사 김시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이순형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판사들이라면 재판에서 정의를 위하여 판사권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세 명이 어떤 재판을 맡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판결을 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차문호 판사는 경남 김경수 지사가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맡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사법농단, 국정농단의 재판결과가 국민들의 시각과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이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제지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혐의자들의 재판을 특별 재판부가 아닌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법부에 의하여 셀프재판을 하도록 놔둔 정치권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다.
[관련 글]

사법농단 관련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주시해야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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