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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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와 선관위의 동일체...

사법부의 선관위 장악...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밉보인 후보자는 과연 선거관련 소송에서 얼마 만큼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특정 헌법기관의 장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기득권들이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다.

법원장의 선관위원장 겸직...바로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선거비리는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4875


●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 2012고합201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내용증명 >


보내는 사람 : 


우) 46217.  부산시 금정구 팔송로 36

                          (남산치과) 이재진


받는 사람 :


1. 우)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장 정세균


2. 우)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번길 7


더불어 민주당 대표 추미애


3. 우)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자유 한국당 대표 홍준표


4. 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여의도동14)


B&B타워 5~8층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


5.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5층


바른 정당 대표 유승민


6.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7. 우)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서린동)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


8. 우)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서소문동)


중앙일보 사장 홍정도


9. 우)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3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고대영


10. 우) 0799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방송센터


SBS 사장 박정훈


11. 우) 03925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주)문화방송


MBC 사장 최승호


12)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CJ E&M CENTER


JTBC 사장 손석희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본인의 재판에 제출할 것인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관련된 문제이자 자유민주주의 존립에 관한 것으로 한국의 현재 ·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귀하들도 알아야 하고 개선시키는데 동참해야 할 정치적 · 법적 · 도의적 의무가 있는 사안이므로 고지하는 바이오


또한 국가의 격에 관한 것이기도 하므로.


첨부 :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번호 : 2012고합201

피 고 : 이재진, 한영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청 취지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법조문 중 법관 · 검사등이 포함된 제4조 일부 조항, 제5조, 제6조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제4항, 헌법 제40조, 헌법 제101조 제l항 등에 위반되며 그 결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여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게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며 헌법 제114조를 어기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신청 이유

1. 3권 분립주의 혹은 권력 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 등으로 나누어 각각 입법부(의회) · 사법부(법원) · 행정부(정부 또는 내각)등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 · 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 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헌법 기관인 사법부의 구성원인 현직 법관이 또 다른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원이 되므로 인해 명백한 위헌이 야기되고 더 나아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 즉 대법관,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범죄를 법원조직법상 위 범죄 혐의자들의 통제를 직, 간접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직 법관이 자기 자신, 동료 법관 혹은 상급자들을 심판하는 전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언하자면 법원조직법상,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저지른 범죄를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있는 하급 기관인 법원의 법관이 심판해야 - 하는 현실적으로 전혀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경우,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서울시 선관위원장이었던 고현철이 제16대 대통령 선거 부정의 결과물인 노무현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고현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대법관으로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재판장이 된 코메디가 연출되었습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웃기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검사가 선관위원장 혹은 선관위원을 겸직하게 되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헌법 그 어디에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지방밥원장이 각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권력 분립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일원인 대법원장이 또 다른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초법적인 웃지 못할 코메디가 연출되고 있고 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017. 12. 1. 중앙일보 김민상 기자의 기사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권순일 대법관 내정”)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해오던 굳어진 헌법 파괴 관행이자 범죄입니다.

이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야 할 중앙선관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역으로는

각 시, 도 선관위원장이 법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음 공식이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법부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가 검찰이 피고(?) 이재진 · 한영수를 기소한 형법 307조(명예훼손)와 공직선거법 제256조(후보자 비방)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이 맡게 되고 각 시·도선관위원장을 각 지방법원장이 맡게 되므로써 법원조직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함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보다는

헌법 제104조와 법원조직법 제8조, 제17조, 제25조의 2, 41조, 제44조의 2, 제45조, 제45조의 2 등을 의식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피고가 오랜 세월(?) 사법부에 다름 아닌 선관위원회와 법정 투쟁을 알아버린 실체입니다.

현직 법관, 검사 등이 선관위원을 맡게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가

검찰이 피고(?) 이재진 · 한영수를 기소한 형법 307조(명예훼손)와 공직선거법 제256조(후보자 비방)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양심에 따라 심판할 법관의 영혼까지 지배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직 법관, 검사 등이 선관위원을 맡게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는

현직 법관이 책임져야 할 범법과 관련된 사안을 현직 법관이 심판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하는 법으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함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현실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악법입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이 있는지를 찾아 보았으나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저지하고 구체적인 선거 제도 개선을 이루어낸 이재진 · 한영수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또한 헌법 제103조를 근거한 것으로 본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또 다른 법적 근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 악법으로 지금이라도 공론화 되어 제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2011. 4.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진이

향후 있을 모든 선거에서의,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후보로 출마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전자개표기 조작을 국민에게 폭로”한 것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다른 후보였던 손학규 · 강재섭을 비방한 것이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관위원장이 지휘하는 중앙선관위가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인데 그 판단을 대법원의 하위 기관인 지방법원 소속으로 대법관 회의의 심사대상인 법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심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부산시 선관위원장인)부산지방법원장이 수장으로 근무하는 부산지방법원 법관이 이를 심판해야 하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판에 있어 중앙선관위(= 사법부)의 유일한 무기로,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부를 구속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03수26) 판결문 17쪽 첫째줄 투표용지 100매 묶음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허위임이 입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정한 재판을 규정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재판 진행이 능사가 아니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의 현직 법관 · 검사가 포함된 위 조문은 명백한 위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안, 예컨대 선거부정 등과 관련된 -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범죄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피고가 위 언급한 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고려해주기시 바랍니다

위 사안은

대법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위 사안의 실제 사례 :

1.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서울시 선관위원장이었던 고현철이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 대법관이 되어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재판장을 맡았다.

전혀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선고가 이루어졌다.

2.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이라는 주장의 광고와 관련하여, 현직 중앙선관위 및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소속 공무원 6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928(원고 : 조해주외 67명, 피고 : 이재진, 정창화) 소송에서 조원철·박기쁨·남기용 판사는 검찰 기록의 서석구 변호사를 이재진으로 위조하여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정정되는 –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바,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기극이었다.

이재진이 제16대 대통령선거 전자개표기 조작의혹을 국민에게 주도적으로 알리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3. 사전선거부정 의혹이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이 피고 이재진을 포함한 12개 개인 및 단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기고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

< 대통령선거무효소송 2017수122 >

원고 : 이재진,

피고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춘천지방법원자으로 강원도 선관위원장이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피고 중 하나인)대법원장 김명수가 지명한 대법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이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위 언급한 세가지 실제 사례는

현직 법관, 검사 등이 선관위원을 맡게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가

선관위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공정한 재판 여부를 넘어 사법 범죄의 원인이 되며 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첨부 문서

1.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판결문 : 재판장 고현철 (제척판사), 투표용지 100매 묶음하였다,고 판결하였으나 사실은 “투표용지 묶음이 일정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개판이어서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의 후보자별 득표수에 대한 육안 계수 확인이 불가능한 사기 개표” 였다.

그 이후 투표용지 100매 묶음 미실시가 문제가 되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투표용지가 후보자별로 모이는 자리) 셋팅을 100매로 하여 개표해오고 있으나 언제던지 국민을 속이고 사기 개표할 수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을 운용해오고 있다.

2. 제16대 대통령선거개표는 투표용지묶음이 100매 묶음 하지 않았슴이 공문서(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 검증조서)로 입증되었다.

3. 제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및 시·도 선관위원장 명단 (출처:중앙선관위) : 서울시 선관위원장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현철

4. 위 언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928 과 관련된 형사소송 기록 중 일부 : 광고 문건 작성자는 서석구 변호사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928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위 ‘4’의 서석구를 이재진 으로 바꾸어서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09나58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928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 발췌 : 위 ‘5’의 이재진을 다시 서석구로 바꾸어 판결

7. 2017. 12. 1. 중앙일보 김민상 기자의 기사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권순일 대법관 내정”

8. 대통령선거무효소송 2017수122 소장 (원고 이재진)

9. 대통령선거무효소송 2017수122 피고 중앙선관위 답변서

10. 2017. 6. 현재

현직 대법관들의 현재 및 과거 하급법원 재직 시절의 선관위원장 경력 : 법관이 반헌법적으로 겸임하고 있다는 증거

2018. 1.

신청인(피고) 이재진

부산지방법원(제6형사부)장 귀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3.25.>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3.16.>

④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12.22., 2005.8.4.>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1정당이 1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1989.3.25.>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승낙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부"라 함은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개정 1989.3.25., 2004.3.12.>

⑨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국회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5.>

⑪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9.3.25.>

⑫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 <개정 1994.3.16., 2005.8.4.>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4.3.16., 2000.2.16.>

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11.11., 2010.1.25.>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

헌법 일부 발췌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법원조직법 >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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