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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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선관위원 겸직허용, 선관위법 제4조 ①~③은 위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3.25.>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 개시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3.16.>

 

④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 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12.22., 2005.8.4.>

 

*왜 선관위법 제4조 1항에서 3항이 위헌이라는 것인가...*

첫째, 헌법기관인 법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원과 법관과의 사이에 공정성 침해의 소지가 있다..

즉, 선거법 위반사건의  발생 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이때 고발의 주체인 선관위의 선관위원장(현직 지방법원장)이 해당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직속상관이라는 사실은 재판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수반하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선관위의 결정 자체가 법원의 판단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재판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설사 고발 주체인 선관위원이 해당사건의 재판을 직접 맡는 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법농단에서 드러난 법관의 독립의 불완전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현행 선관위 위원 선출, 지명 방식에서 지방법원은 평상시에도 직, 간접적으로 향토 정치권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향토법관이 선관위원으로써 향토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공무원의 정치개입 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셋째, 중앙 선관위가 시, 도 선관위원을 위촉하고, 시, 도 선관위는 구, 시, 군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상명하달식 선관위 임명체계는 개별 헌법기관인 선관위로써의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아주 많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위원을 지명하는 현행 선거관리위회법은 엄연한 헌법기관인 하급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지방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 의 정치에 매우 큰 문제다...

 

재벌과 대법관, 검사와 판사, 기자와 검사, 기자와 판사, 변호사와 판사...

고위법관 출신의 변호사와 현직 판사의 재판거래, 고위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기소거래와 같은 법조비리를 '전관예우'라는 지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표현으로 둔갑시키는 대한민국 기득권.

이러한 기득권층의 서로 봐주기 식 더러운 관행과 관례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리천국으로 만들었다.

비리를 저질러도 국회의원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

비리를 보고도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경찰...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준엄한 사법기관....

 

이런 비정상적인 권력구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겸직 가능한가?

국회의장이 대통령 겸직 가능한가?

대법원장이 국회의장 겸직 가능한가?

법관이 장관을 겸직 가능한가?

검사가 판사를 겸직 가능한가?

 

모두 헌법기관들인데 왜 겸직이 불가능한가.. 그 이유는 3권 분립의 정신을 위반하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립된 헌법기관인 법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어떻게 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상호 간에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명백히 위헌이다.

 

국회는 당장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①~③을 개정하여 위헌시비를 없앨 의무가 있다.

[관련 글]

중앙선관위는 지난 10년간의 행위들에 대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이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선거관리인가...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를 어찌 믿나.

선관위는 투표율 올리기 싫은가?

선관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선관위는 국민이 바라는 투명한 개표를 할 의사가 없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개표 분류기의 오류!! 알고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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