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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사법농단’ 부당한 지시, 그 어떤 판사도 거부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던 ‘윗선’의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내부 통제는 ‘적극적’이었든 ‘마지못해서’였든 모두 개별 판사들의 협조가 발판이 됐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특별재판부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벌하겠다 하는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법복을 입고, 피고인을 상대로 형벌을 선고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불의에 맞서 언제든 자신의 직을 내던질 만큼의 자신에 대한 떳떳함이 있어야 함은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덕목일 것이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들은 판사라고 인정 하기에는 하나같이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음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니 오히려 국민들이 부끄러움을 대신 표할 수밖에 없다.
젊어서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갈 것 같지만 실상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이룬 것 없이 세월이 흘렀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게 세상을 살았음을 줄곧 후회하게 된다.
젊어서 자신에게 떳떳할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매우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판사들은 3,000명 법관 중에 진실로 손에 꼽을 정도다...
다음은 사법농단 재판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전, 현직 법관들이다. (자료출처 : 한겨레)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인물들이다.
박찬익(43·연수원 29기, 현 변호사)
문성호(43·연수원 33기, 현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우진(45·연수원 31기, 현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심경(47·연수원 28기, 현 변호사) 당시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박강회(54·연수원 21기, 현 변호사) 부장판사
방창현(45·연수원 28기, 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동근(52·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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