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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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인 사법농단 사건은 친일 수구 기득권들의 진짜 정체성을 다각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드러난 김앤장과 윤병세 그리고 양승태의 친일 편향성이다. 
2012년 5월 김앤장은 미쓰비시와 신일철 주금을 위해 따로 꾸렸던 법률팀을 합쳐 ‘강제징용 재판 대응 티에프(TF)’를 만들었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066.html )
이 티에프 회의에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등을 지낸 윤병세 당시 김앤장 고문도 참석했다. 
2013년 5월 3월 당시 윤 고문은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당시 김앤장 고문의 외교장관 입각은 철저하게 일본 편향적인 재판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mb, 박근혜 보수정권 10년에서 장관 임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검찰은 김앤장에 대한 재판개입 수사를 속히 개시하여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할 책임이 있다. 
드러난 진실을 덮고 지나간다면 그들과 한통속임을 드러내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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