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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지구 상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무소불휘의 권력기관 검찰.
일단 임명된 후에는 검찰이 어떤 짓을 하던지 누구도 견제 할 수 없는 무소불휘의 권력 기관.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거취를 불안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치워버릴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법원, 국회, 언론은 물로 대통령의 정상적 통치행위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다.
문제는 검찰이 가진 힘을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검찰의 위력을 과시하고, 검찰에 거치적거리는 것을 치우기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검찰의 수사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밟으려는 수사와 덮으려는 수사.
검사는 밟으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수사를 덮어 부를 축적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와 판사와의 재판 뒷거래...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와의 사건 뒷거래...
기자들은 이것을 전관예우라 부른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비리 권력자들에 아부하는 기레기들이 사용하는 호의적 표현일 뿐이다.
재판 뒷거래와 사건 뒷거래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조비리다.
비리 검사, 비리 판사, 비리 변호사, 비리 국회의원, 비리 기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범죄의 끊으로 묶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없는 법을 만들 수 있으며,
없는 사건을 만들려 하고,
무고한 이를 구속시키려 하고,
누구든지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에 부합되는 수사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정해진 수사방향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 검사장이 된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간 검찰의 검사장 승진 공식이나 다름 없었다.
지금 자한당과 검찰은 다음 두 가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 공직자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가 공수처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
(검사가 수사를 덮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2. 수사를 시작했을 때 공수처에게 통보 의무.
(검사가 고의로 누군가를 밟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검찰과 자한당이 위 두 조항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은 앞으로도 자신들은 계속해서 비리를 양산하고, 비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것보다 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없다.
그런데 검찰과 자한당은 공수처에 위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는 국회의원들의 비리정보를 갖고 있는 검찰이 국회를 통해 좌지우지 하는 공수처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는 국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허수아비 공수처가 아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된 공수처를 원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아래 영상에서 검찰이 고발인을 상대로 어떤 짓을 했는지 폭로하고 있다.
영상 속의 검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치적거리는 어떤 것이든 치울 수 있음을 검찰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영상에는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형제와 30억 용역계약을 맺은 당사자 김흥태씨의 기자의 인터뷰 내용과, 30억 용역계약 사건 고발인 김흥태씨와 주변인물들이 검찰수사관과 통화내용이 들어 있다.
인터뷰 부분에서는 검찰수사관이 김흥태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하도록 김흥태씨 주변인물들을 회유했다는 증언이 담겨 있다.
그리고 통화부분에는 검찰수사관이 김흥태씨 주변인물들을 피의자 취급하면서 조사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검찰은 고발인 김흥태씨를 오히려 사기혐의로 기소하여 구속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을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다.
뉴스타파 - "검찰, 김기현 측 고발인 털었다. 검찰 수사관 음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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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관계의 동업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검사와 기자.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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