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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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32915068213127   -   머니투데이

'채동욱 혼외자 유출' 국정원 간부 3명 구치소 압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87252   -   news1

檢 '채동욱 사건' 수사 본격화…전 국정원 간부 압수수색(종합)

 

 

며칠 전 검찰이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아주 잠깐 뜬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검찰이 왜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조사가 필요하면 검찰로 불러 조사하면 될 일인데 왜 검찰이 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로 소환을 통보했는데 조사 대상자들이 불응했나?
검찰이 실질적으로 사건의 재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이 최근까지 근무했던 종전 근무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닌가?
거기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들이 근무 시에 만든 서류들이 국정원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 아닌가...
만일 공범이 아직 조직에 남아 있다면 국정원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폐기, 조작할 우려도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법 집행이라 할 것이다.
구치소에 피의자들이 입소할 때 뭔 특별자료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압수수색을 구치소로 갔느냐 이 말이다.
 
말로만 검찰이 변하겠다 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검찰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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