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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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지금까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최종 심사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하여 누가 왜 추천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피추천자에 대한 보고나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그들은 매번 비밀리에 총장 후보자들을 간택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 검찰청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위 규정에서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기득권" 이다.

그리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위원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단 1명에 대해서만 명문화 되어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하는데 왜 검사 재직했던 사람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하는데 왜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하는데 왜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하는데 왜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지? 그럼 민변은 왜 없는데? 차별인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하는데 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하는데 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지?

 

왜 이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그 어디에도 설명이 없다.

당연직 위원? 따지고 보면 법률 관련 단체의 기득권 대표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교수회 회장,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모두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기득권 대표들인 것이다.

 

추천위 위원들의 구성을 보노라면 기득권들 대표 뽑는 것이 목적인가라는 질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던지게 된다.

공직사회 학연, 지연 중심 인사 개선해야 한다더니 검찰 공무원의 꽃인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의 구성은 온갖 학연, 지연의 연줄을 촘촘하게 짜 놓은 그물망 같다.

또 한가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이다.

안 그래도 전직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에게 하늘 같은 선배인데, 전직총장이 추천위원장이니 깨끗, 청렴, 공정, 독립의 아이콘이 되어야 할 검찰총장에게 이 얼마나 불편부당한 일인가.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총장 임명 후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 마다 로펌에서 한 마디, 변협에서 한 마디, 학회에서 한 마디, 대학에서 한 마디, 법무부에서 한 마디.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치자.

도대체 검찰에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추천위 구성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니 온갖 권력형 비리수사에 당연히 수사외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시비가 한둘이 아니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추천위원회의 검찰총장 추천 성적이 빵점이나 다름 없다는 소리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득권 대표들의 의사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추천위가 되도록 추천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검찰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국민에게 법의 칼을 휘두르는 기관인 만큼 그 기관의 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가 국민들의 의사를 실제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함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기득권 단체의 대표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앉히는 현재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민변과 법률 관련 사회, 시민단체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총장 추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등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할 의무가 있다.
권한은 있으나 알고도 개선 하지 않는 자 역시  기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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