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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원외교 비리수사 왜 하지 않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는 명백한 국민세금 절도 사건.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탕진한 자원외교 비리를 계속해서 눈 감고 있는 검찰.
자원외교 관련 고발 사례.
1. 시민단체 및 노동계를 통해 이루어진 법적 대응으로 2014년 11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가 ‘MB정부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사건’에 대하여 에너지자원 3공사 전현직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 2015년 감사원 감사 및 검찰 고발(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황기철 전 대한광물 대표 등)
3. 2018년 3월에 있었던 석유공사 노동조합원들의 최경환 전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민사소송 및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자료출처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59743 - 참여연대 .
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가 MB 정부 기간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비용은 29조7000억 원, 2014년 6월 기준으로 회수한 돈은 1조1200억 원. 나머지 28조 원과 계속해서 들어가는 국민세금 수십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K2z-5ySZTC4J:www.pressian.com/news/article.html%3Fno%3D175606+&cd=4&hl=ko&ct=clnk&gl=kr#09T0 - 프레시안검찰의 누군가는 자원외교비리 관련 각종 고발건을 깔고 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비리를 알고도 덮는 자, 고발장을 받아 들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자 모두 국민세금 절도사건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관련 글]
국세청은 과연 리밍보 송금의 정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가...
mb 뇌물 90억을 마치 9조원인 것 마냥 호들갑 떠는 언론들. 이런 미친
이런 개새끼들...800억에 회사 사는데 수수료가 300억이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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