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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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관계의 동업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검사와 기자. 
검사와 기자의 결탁.
검사와 기자의 전근대적 후원 관계.
검사와 기자가 비일비재하게 벌이는 "피의사실 공표"의 불법 거래.
불법 "피의사실 공표"의 기사를 통해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 기자들.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승진 하마평 기사"를 갖고 서로 감싸주고 당겨주는 아름다운 관계.
사건을 청탁하고 들어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검사와 기자는 공생하는 관계.
검찰청 내 언론기관 "검찰청 출입기자단"이 언론을 통제하는 이상한 언론자유.
검찰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공생관계.
 
기사를 두고 벌어지는 검사와 기자 사이에 행해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사거래 통화...
이것은 기사를 두고 벌어지는 검사와 기자의 은밀하고 친밀한 통화가 단지 이에 오늘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결과물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자료취득권이 없는 기자의 질문에 불만을 표하고, 경고를 하는 출입기자단.
규정은 허울에 불과하고 기자단 가입 자체가 특정조직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냐 의심을 받는 출입기자단 등록문제.
그리고 기자의 자료취득권은 누가 주는 것인가.
단지 관행이었다는 것 만으로 혹은 규정이 있다는 것 만으로 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특정단체에 의하여 원천 봉쇄될 수 있는 것인가.
자료취득권을 획득한 기자들만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이상한 언론자유.
법원과 검찰의 '법조 출입기자단'이 권력인가? 누가 그 권력을 주었는가?
그 권력을 받은 대가로 무엇을 지불했는가.
출입기자단이 어떤 권리로 '기자단 미등록' 기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나,
누가 그 권력을 주는 것인가. 
검사와 출입기자단의 공생관계,
그 공생관계가 오래되면 출입기자단만의 권력이 되는 것인가.
 
재판장에 가기 전 피의자를 완전하게 범죄인으로 확정하여, 수사의 정당성을 세우고자 하는 검사.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을 재판이 아닌 기자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검사.
기자들을 경쟁시키며 길들이기 하는 검사 그리고 단독을 터트려 살아남으려는 기자. 
이들 사이의 교집합 역할을 하는 법조출입 기자단. 
 
이들 검사와 기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상식적인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때에만 법이라는 것이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전에 이미 그런 지경이었다. 
검사와 기자들에게 법은 자신들 이외의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완전하게 범죄인으로 확정시키고, 단독기사를 쓰는데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통하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수사권을 쥔 자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불법과 그것을 받아 쓰는 기자들의 행위가 불법으로 취급받기는커녕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수사권을 쥔 자의 불법행위와 횡포를 제지할 수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단죄하지 못하는 기소독점 권력의 함정.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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