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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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군부의 내란음모 사건을 덮은 검찰
박근혜 정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이 박근혜 탄핵 심판의 기각 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당시 합동참모 의장을 배제 전방 사단과 특전사 (특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로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내란음모를 꾸몄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건들이 공개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의 내란음모 사건 불기소 이유 통지서 전문 - http://www.hani.co.kr/arti/PRINT/914447.html
(해당링크의 중간쯤에 pdf 파일 다운 받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군부가 계획했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해당 사건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적시하고 있다.
*내란음모 및 내란예비 성립에 대한 판단 (핵심 부분만 요약) - 통지문 18페이지 하단 참조.
1. 본건 계엄 문건의 계획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
2. 내란음모와 관련하여 조현천, 소강원, 기우진, 한민구 등은 내란음모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가 된다고 일응 보인다.
( 검찰이 빙빙 돌려 표현해서 그렇지 모두가 내란음모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의미)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 하면서 그 사유를 통지문에 밝히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통지문 19페이지 상단 참조
1. 해당 문건이 실행을 목표로 한 확정적 의미 합의인지 여부
2.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3. 물적 준비행위까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보면 국민들은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을 덮고 있거나, 또는 사실상 공범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인원이 가담한 내란음모 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함에 있어 단 한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 중지와 사건의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 또는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둘째, 내란음모를 계획한 문건이 존재하고, 한민구 등 핵심 인물들에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증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뭘 또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검찰은 확정적 의미인가 확인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조현천의 신병을 확보 했는데 그가 확정적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 내란음모 사건이 없던 일로 무혐의 처리하려는 것인가라고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물적 준비행위까지 있었는지 여부 또한 조현천의 입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내란음모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약화시키고, 이 사건의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검찰의 시도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중대한 대목이다.
 
현재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진실 요구를 묵살하기 위하여 또 다른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대하여 검찰이 직인이 자동으로 찍힌다는 둥, 결제란 사선이 지워졌다는 둥의 곁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지만,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부실수사를 계속해서 덮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여겨질 뿐이다.
 
검찰이 진실을 숨길수록 검찰 스스로 내란음모 사건의 공범이 되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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