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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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황교안은 누구를 위하여 일 하는가.

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렇다 공무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요즘 검찰과 황교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위 조항은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어디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직무수행의 결과를 권한대행이 기록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항이 없다.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기록물 생성 및 관리에 있어 권한대행의 역할은 권한대행 자신이 대행기간 내에 수행한 직무수행 결과에 관하여 기록물을 생성하는 것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다른 대통령의 직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까지 그 지정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범죄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국가는 권력자의 법 해석의 놀이터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사건 수사방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방해, 특검법안 연장거부를 한 황교안이 어디까지 갈 참인가... 

그리고 검찰의 최근 행태를 보면 마치 거대한 하나의 쇼룸과 같이 느껴진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위하여 검찰의 영상녹화실 대대적인 개보수 현황을 수차례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어 마치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왜 검찰은 영상녹화실을 확장해야 했을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인가? 아니면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참인가?  
조사와 무관한 확장이라면 영상녹화실 확장공사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보여주기 식 정치검찰의 표상은 아닐는지.  
주인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검찰이 정작 주인 없는 청와대는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며 청와대를 방문하였지만, 문전박대를 당하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정말 검찰의 정치쇼였던 것일까...  

황교안 권한대행과 검찰이 자신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과연 국회는 진정 권력기관으로서 3권 분립에 맞는 균형추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혹, 권력에 눈이 멀어 3.10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옛날 승리의 기쁨에 취해, 국민을 위하여라는 미명 하에 4.19 의거의 의미를 퇴색시켰던 과거의 전례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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