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檢수사지휘 폐지권고…종결·영장청구권 유지(종합)
연합뉴스가 하도 여론조작 뉴스를 많이 내보내서 100프로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위 뉴스를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수사지휘권만 눈에 띄고 모든 것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
첫째,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빠졌다.
둘째, 따지고 보면 사실상 경찰이 독자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이 감노아라 배노아라 할 수 있는 예외를 너무 많이 두었다.
이렇게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면 뭣하러 비용 들여가면서 위원회를 둔 것인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명시 하던지, 혹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권한을 갖도록 강제성을 두어야 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1차 수사를 한 것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 수사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영장청구 권한을 검찰과 경찰 모두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일방이 영장청구를 기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의 명단과 이력을 모두 공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개혁위의 결정사항이 어느정도 합리적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 기살리기가 아니라 권력기관 견제장치다.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기관이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다.
견제장치 마련을 기피하는 자가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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