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
변호사 석동현 기자회견 동석.
변호사 석동현은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전관변호사이며
당시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 갑 당협위원장.
석동현과 김기현은 부산동고 동문.
석동현은 윤석열과 40년 지기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30억 불법 용역계약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뇌물수수 사건".
위 두 개의 사건을 사실상 덮은 울산지검.
이쯤 되면 검찰은 자한당 뒤처리 기관인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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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
2016년 "김기현 형제 30억 불법 용역계약 사건"
2016년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뇌물수수 사건"
2016년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아파트 건설사업 부당개입 사건"
* "30억 불법계약 사건" 관련 일지 및 울산지검의 당시 수사행태 *
2018년 1월 김흥태 씨가 '30억 불법 용역계약' 관련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 - 첫 번째 고발장.
2018년 3월 김기현 측, 김흥태와 경찰관계자 울산지검에 맞고소.
2018년 5월 김기현 측, 김흥태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울산지검에 맞고소.
2018년 5월 ~ 11월 검찰, 김흥태 주변인 조사, 김흥태를 고발하도록 주변인들을 회유.
2018년 12월 검찰, 첫 번째 고발장의 고발인 김흥태 씨를 별건수사 통해 사기혐의로 구속.
2019년 4월 검찰, 첫 번째 고발장 수사한 울산경찰 수사경찰 별건수사 통해 구속.
2019년 4월 검찰, 첫 번째 고발장의 피고발인 김기현 형제 무혐의 처분.
* 검찰과 언론들이 말하는 "하명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프레임이 등장하게 된 배경. *
2018년 5월 김기현 측이 김흥태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울산지검에 맞고발한다.
그렇지만 울산지검은 18개월간 황 청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그렇게 18개월간 사건을 묵히고 있던 울산지검은 2019년 11월 말 맞고발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
이후 언론과 검찰은 청와대 관련 보도와 청와대 관련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검찰이 울산지검이 18개월 동안 묵히던 김기현 측 맞고발 건을 가져간 후 언론이 김기현 측근 비리사건들이 아닌 청와대와 관련 보도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면서 김기현 측근들의 비리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무혐의 처리한 울산지검의 수사행태는 자연스럽게 여론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검찰의 특수부 등 검찰조직이 총동원되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위법사실을 찾지 못하고 있던 시점과 울산지검에서 검찰이 김기현 측 맞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두 개의 시점이 참으로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타이밍으로 볼 때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하필 그 시점에 검찰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새누리당 출신 김기현 측이 울산지검에 접수해 놓았던 맞고발 사건을 이첩받고, 이 사건을 틀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조국 장관을 치는데 이용.
"30억 불법 용역계약" 관련 김기현 전 시장 형제를 경찰에 고발한 후 검찰의 별건수사에 의하여 역으로 구속당한 김흥태 씨.(고발뉴스)
김흥태 씨 폭로 : “檢 ‘송철호·황운하 비리 진술하면 풀어준다’ 해…”
"검찰은 송 시장, 황 청장을 본 적도 없는 김흥태 씨를 회유"
“2년 전부터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타깃 정치적 수사…"
"검찰, 수감 중인 김흥태 씨를 70여 번 불러 진술 강요, 주변인들 탈탈 털어"
"검찰, 김흥태 씨의 주변인들에게 김흥태 씨를 고소할 것을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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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검사 성접대 사건" ===>>>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이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는 울산지검 성접대 사건으로 옷을 벗은 바로 그 검사 출신의 한모 변호사)
"김기현 전 시장 형제 30억 용역계약 사건"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뇌물수수 사건"
울산지검은 왜 이 사건들을 수사가 아닌 덮기를 했나.
이것은 만연한 검찰, 법원 토착비리의 전형적 형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의 전형적 형태이며,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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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검 검사 2명 2015년 성접대를 받았다는 투서가 대검에 접수.
제보자는 검찰에 의하여 별건으로 기소를 당하여 실형을 살게 된다.
울산 '30억 계약사건'의 김흥태 씨와 같은 케이스.
그러나 성접대받은 검사들은 처벌 없이 사표 후 변호사 개업.
그중 한 모 변호사가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 맡았다.
위 글에 대한 관련 출처는 아래 영상 및 뉴스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bc 스트레이트 -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된 진실 : 하명수사 없었다"
김흥태 “檢 ‘송철호·황운하 비리 진술하면 풀어준다’ 했다 폭로.
[고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60
mbc PD수첩 : 검사와 고래고기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 "30억 불법계약 사건" 관련 일지 *
뉴스타파 - "검찰은 송철호와 황운하를 노렸다"...'30억 계약'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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