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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2013년 현직 경찰청장과 군 장성이 함께 원주별장에서 '허심탄회' 파티를 했다.
수십 년간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둔갑시키고 속칭 '우리가 남의가' 패밀리들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추악한 비리집을 위하여만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과 법원.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된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에 대하여 온 국민에게 다 알려진 상태다.
검찰과 법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이 사건에 임하지 않는다면 '김학의 사건'은 특수강간 사건의 차원을 뛰어넘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사건들로 얽히고 섥힌 채로 검찰과 법원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매운 높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초대형 검찰비리, 법조비리, 사법부 비리들이 계속 발생했으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찰과 법원의 수사나 판결로 이어진 적이 없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이번에도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덮는다면 검찰과 법원은 영원히 구제불능의 조직들로 남을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허물을 자신들의 손으로 씻지 못하는 사실상의 범죄조직이나 다름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서민 생계형 위법사실들에 대하여 그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김학의 사건'의 열쇠는 원주별장 출입자, 특히 7장의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전원 신상공개와 수사가 필수적이다.
동영상 속 인물 신상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수사는 결국 또 다른 출입자들에 의하여 사건이 덮어질 것임을 전제로 한 수박 겉핥기 수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 태도로 봐서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잡아 넣더라도 성범죄 혐의로는 영장을 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엮인 자들이 너무 많기에....
김학의 전 차관이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다면 1차, 2차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 그 누구도 기소를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검찰의 도덕성 수준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스스로 반성하고, 그때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할 수 없는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총수 문총장이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지만 그런 무리수를 두려면 김학의 사건 1차, 2차 수사 담당 검사들을 처벌하는 퍼포먼스 정도는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 조직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다시 변절한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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