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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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칙' 운운할 자격이 있나. 
국회는 대한민국 입법부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다.
검찰은 국회의 정상직인 입법활동에 관여할 어떤 근거나 권리도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입법활동의 결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상태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문일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검찰이 그동안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권력으로 착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입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란 단어가 나올 줄을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들먹일 자격이 있는 기관인가. 
검찰은 과거 수십년 간 군부와 보수정권 밑에서 정치검찰로서 수많은 간첩사건 조작에 있어 과거 국정원과 공범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했던 전례가 있다.
최근 예만 보더라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버젓이 현직에 복귀시켰다.
과연 검찰은 이런 것을 민주주의 원칙하에 했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총장은 최근 폭로된 '1980년 헬기를 동원한 군의 민간인 학살사건'과 1980년 5월 '특전사 편의대 광주 배치 사건'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역사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검찰총수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밝혔어야 한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자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문총장이 사실상 막았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있었다.
총장의 수사외압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로써 기소를 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그리고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특수 집단강간 사건'에 대하여 문총장은 단 한번이라도 입장발표를 한 적이 있는가. 
 
초대형 비리사건만 터지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던 검찰.
그때마다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던 검찰.
그러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국회의 입법을 반대하는 검찰. 
검찰총수 문총장의 입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란 단어가 나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주의'는 수 많은 독립운동가와 독재에 항거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유산이다,
남은 그 가족들의 고통스런 삶의 역사를 당신이 아는가. 
'민주주의'는 검찰이 필요하면 아무렇게나 갖다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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