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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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합리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구경만 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두 사건. 
'故 장자연씨 사망사건' 그리고 '김학의 집단 특수강단 사건'. 
이외에도 진실규명을 필요로 하는 검찰의 과거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는 조사단의 조사 범위를 제약하거나, 조사에 대한 외압행사 또는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검찰과거사 조사단의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이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를 우습게 여긴다. 
조사단은 단순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만을 갖고 있어 조사 대상자가 조사단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조사단에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조치를 특별히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법무부 장관은 조사단에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진상조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를 국민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자신들의 과거사를 조사할 조사기구가 검찰 자신들의 본거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총장이 조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상한 위원회 규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수준임을 인정한다면 조사단에 수사권한 정도는 최소한 부여해야 그나마 검찰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겠다는 것이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둘째, 조사단을 조사 대상인 검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설치하여 검찰의 외압을 차단해야 한다. 
위원회 규정 제7조에 조사기구를 대검찰청에 두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과거사를 조사하는 조사단을 검찰청 내에 설치한 것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것은 피의자의 집에 검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한 꼴이나 다름 없다. 
사실 알고 보면 정부 부처에 조사단이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건물은 차고 넘친다. 
조사기구의 설치장소 변경은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 문제일 것이다. 

셋째, 위원회 규정 제7조에는 사실상 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나 다름 없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조사단이 법무부 산하 위원회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사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조의 각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위원회 규정 제7조 조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문제다. 
제7조에 조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검찰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과거사를 조사하는 조사기구의 구성, 운영을 검찰총장이 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모순이며, 코미디다. 
이와 같은 모순된 규정은 당연히 개정해야 하며, 조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장 등 별도의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검찰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았다. 
만일 어떤 기관의 과거사를 조사할 목적의 규정이 있다고 할 때, 그 조사기구를 구성할 권한을 그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조사단 또한 그 기관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사단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면 검찰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국민 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진상조사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일 의무가 있다. 
위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진상조사단에게 제대로 된 조사권한과 기회를 부여할 의지가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국회는 특검을 구성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에 의하여 조사단을 좌지우지하는 상왕 위원회 밑에서 박박 길 수 밖에 없는 조사단의 조사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아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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