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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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ffingtonpost.kr/entry/ganwonland_kr_5afa8011e4b0200bcab84ad2?utm_hp_ref=kr-homepage   -   HOFFPOST

강원랜드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저격'하다

 

위 기사 내용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일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문 총장에게 알렸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양부남 지검장은 지난 10일 문 총장에게 권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고하면서 ”보안상 전문 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별도의 심의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범죄사실 가운데 수사외압 부분이 전문 자문단 심의 대상인 만큼, 심의 이후까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보류된 상태다.]
 
해당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의 수사외압 부문은 당연히 수사단의 수사에서 핵심사안중 하나다.
그런데 전문 자문단 심의가 열리지 않는 한 권 의원의 영장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셈..
이는 해당사건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사실상 전문 자문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건의 핵심사안을 검찰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러한 특별대우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검찰총장에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더러 그러는 이가 있다...물론 총장도 그리 말하였지만...대검 내규를 따랐을 뿐인데 뭐가 수사외압이고, 뭐가 수사지휘냐....그런데 말이지..너님들은 총장이나 대검이 말하는 그 대검내규가 자기사람이 수사에서 피할 기회를 갖도록 시간을 버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은 고려하지 않는 모양이다...정부부처가 말하면, 그것이 어떤 내규이든 다 적법하다고 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헌법 조항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이 아닌 전문 자문단의 권의원의 수사외압 관련 심의는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다.
또한 전문 자문단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구로써 헌법상의 검사의 권한을 부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검찰이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코메디다.

누가 총장을 수사할 것인가...

공수처가 없으니 또 자신들이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건 처럼 자문기구 꾸려서 검사 위에서 상왕노릇하게 할 참인가....
 
정체불명의 전문 자문단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그 구성원은 어떤 자들인가...
자문단의 진짜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특정 계층의 처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 조직인가...
전문 자문단이 사실상 특정집단의 민원해결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 산하의 많은 위원회, 자문단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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