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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안미현 검사 "권성동 소환에 문무일 총장도 외압"

[뉴스 본문 일부 인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라고 지적하며 소환 조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된 순간 경찰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막는다.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의 봉사자,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치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범죄 혐의자를 소환 조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발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드러난 총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만 놓고 판단한다면.... 이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심각한 발언이라는 점이다.... 
이런 검사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고 엄중한 법의 집행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검사들의 수장이라니 할 말이 없다. 
검찰 총장이란 자리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자리인지 잊은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을 이제야 세상에 드러낸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검열에 빠져 있던 것인가...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검찰총장은 스스로 국민들에게 변명이 아닌 해당발언의 진의를 밝힐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론전이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하나같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의 설거지를 스스로 한다 하였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하는 꼬락서니를 보여주지 못하니 비판을 받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연 검찰의 총수로써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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