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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윤중천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윤 씨) 자신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씨를 알지 못하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부인해온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배치된다.
수사단은 25~26일 윤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뉴스 본문 일부]
일각에서 시간이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개소리로 '김학의 사건'과 '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또 다시 묻기 위하여 여론을 조장하려 드는데.. 이런 개소리는 닥치자...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검사들이 자신들의 회사 동료들을 구하기 위하여 1차, 2차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묻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와 피의자 처벌을 못하고 시간만 흐른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검찰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이 일으킨 사건을 검찰, 경찰,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공권력으로 공소시효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20010년 이전에 제작된 동영상일지라도 검찰의 1차, 2차 수사 종료 후 특정시점 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관련 글]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검찰은 윤중천의 원주 별장 출입자 전원 실명을 공개하고 수사해야.
'故 장자연 씨 사건' 의 피의자 방상훈, 기자 배석 '황제조사'
'故 장자연씨 사건'은 "약물을 이용한 특수강간 사건"이다.
장자연, 김학의 뉴스가 사라진 자리, '버닝썬', '승리 카톡' 뉴스가 채웠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왜 묻힐 수 밖에 없었나...
이것은 '故 장자연 씨 사건'이 묻힌 이유 중 하나일 것.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는 왜 이런 찌라시를 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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