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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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공직비리 수사처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심은 검찰에게 손해 볼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검찰의 파워가 더 강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직자의 비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검찰의 견제도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우려가 아주 많다.
그 이유는 김기춘이 1992년 당시 영남권 주요 기관장들을 모아 선거개입을 모의한 초원북국 사건의 핵심 단어...
"우리가 남이가"...
이것 하나로 설명이 충분하다.
그렇다 검사든 판사든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검사이고 판사인 것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 핵심세력은 결국 기존 검사들로 채워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검찰과 공수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독립기구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검찰과 법원은 퇴직했어도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한국사회에서 과연 검찰과 공수처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말하는 수사권은 양보 못하지만 공수처 신설은 동의한다는 말의 의미를 곱씹게 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파보면 우리는 양승태가 추진했던 판사들의 새로운 세상...상급법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는 정체된 판사들의 인사적체 해소문제와 한국 정치권력에서 새로운 힘을 갖추려는 사법부의 노림수...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야심작 양승태의 상급법원 도입추진.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도입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로스쿨 제도가 수구 기득권에 의하여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공수처 만큼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애초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수구 기득권에 의하여 변질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의미다.

 

권력과 법은 국민이 아니라 집행하는 자의 마음과 더 가까운 법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은 그 광경을 시시때때로 목격하게 된다.

 

수사권 조정이 없는 검찰개혁은 영원한 검찰국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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