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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박탈자들 명단 숨기고, 행위 은폐하는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과거사 가담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됐다.
취소 대상자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해 서훈을 받은 국방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의 공무원들이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의학연구소는 행안부에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 구체적인 취소 사유, 취소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향후 서훈 취소 계획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취소 대상자 성명을 ‘최ㅇ’, ‘육군 ㅇㅇ 사단’ 등으로 익명처리했다.
또한 취소 사유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대 간첩 조작, 부산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사건에 가담 과정에서의 고문 등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행안부가 서훈 박탈자들의 신원을 숨기고, 가담 행위를 은폐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행안부가 이 따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이유에 대한 변명은 "서훈 박탈자들의 사생활 보호".
이러한 행안부의 행위는 과거사 사건에 가담한 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행정안전부가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이런 짓거리를 전혀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런 자들의 실명을 아는데 소송까지 벌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관련 링크
법원 “5.18 진압자 등 과거사 가해자 명단 공개하라”
행안부는 서훈 박탈자들의 명단을 익명처리 결정한 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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