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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뉴스통신 진흥법 제 3장에 연합뉴스사라는 특정기업의 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조항이 등장한다. 
또한 부칙 제 4조에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 진흥법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정기업의 사명이 국민의 세금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법규가 될 것이다. 
3장은 한 마디로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에 대한 국가와 법률 차원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위 기구에 관한 부분으로 제 4장에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조항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연합뉴스를 쉽게 손 대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헌법 어디에도 법률로써 특정기업 또는 언론이나, 통신사를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뉴스통신 진흥법 특히 3장, 4장은 근거가 없이 제정된 명백한 위헌 법률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언론통폐합 후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특정기업 즉,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까지 만들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법에 규정이 있으니 일반 기업이 아니다. 라거나 혹은 이미 세금을 지원하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규가 보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합뉴스는 언론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정부에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언론을 자신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욕구가 있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민주주의의 성숙여부와는 상관없이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무기로 여론조작을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네이버 등의 포털에 뉴스를 직접 공급하고, 뉴스면을 연합뉴스로 도배하다시피 하는 등 국내 뉴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통신사, 언론사에 세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원자력 진흥법 등 각종 진흥법이란 이름을 달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뉴스통신 진흥법과 같은 시대에 역행하는 위헌 법률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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