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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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분신 후 48년... 대한민국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위 문구는 1970년 초 겨울 무렵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할 때 남긴 마지막 유언이다. 
노동자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며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를 희생한 1970년. 
그 후 50여 년이 흐른 대한민국의 노동자 처우 현실은 어떨까. 
지금도 우리 사회의 힘없는 개개인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다.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법이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산업안전보건법.  
기업의 권리를 대놓고 우선하는 근로복지공단.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하청업체가 되어버린 고용노동부. 
기업의 민원해결 창구가 되어버린 국회.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 등 각종 고용관련 법규.
기업의 로비에 눈 감은 사법부. 
고임금 근로자들만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상급 노동단체. 

대기업의 정치자금을 받아먹고 기업 편의적인 노동관련 법들을 만든 국회.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기는 정부 고위관료들. 
온갖 이익은 원청업체가 다 취하고, 피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실태. 
이런 망할 사회구조 속에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때 최소한 균형 있게 법을 집행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인 정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누구의 편도 아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것 조차 아니 된다면 그것은 국가도 아니요 뭣도 아닌 것이다. 
왜 사람들이 모여 국가를 만들었는가. 
대한민국... 
가장 밑바닥 하청업체에서 업무 중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국가를 만든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왜 노동자를 양극화 시켰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끼리끼리 뭉친다고 했던가... 
부자는 부자끼리,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원청업체 노동자는 원청업체 노동자끼리, 

그래 그렇게 법을 만들어 
모든 이익은 대기업 사주 일가가 독식하고, 
모든 피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두 떠안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판사들까지 노동자를 외면하니, 

국가여 그래 기분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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