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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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셀프검열에는 분노하면서 사업주의 노동자 특수건강 셀프진단에는 관대한 이상한 나라...

최근 음란물 카르텔과 셀프검열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분노를 표시해야 하는지도 우리 사회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왜 특수건강진단이 셀프진단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등)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갑과 을의 관계다. 
그런데 법은 을의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갑이 스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로 놀라운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 노동자의 보건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고,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국민의 세금을 급여로 지급받는 공공기관의 공무원, 준 공무원이 수천 명은 족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해 사업장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무를 갑인 사업주가 하는 황당한 경우 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주의 노동자 특수건강 셀프진단을 국가가 법으로 관장하는 꼴이다. 
국민들이 이 따위 보호를 받겠다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와 법이 약자를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노동부가 사업주 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당연히 특수건강진단의 업무를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사업주는 단지 그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병원도 노동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의 건강진단에 사업주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원천 차단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사업주에게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 병원을 지정하는 권한을 사업주가 행사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검진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거부로 인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시대는 분명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노동자 보호 의식수준은 여전히 1960년대 산업화 초기의 사업주 보호 우선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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