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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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국고지원을 통한 사기업 노조관리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와해, 삼성전자가 주도했다”
 
2019년 7월 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 회사 관계자(노무사)들이 한 진술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전자 자회사는 협력업체 폐업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협력업체 노조 와해 공작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닌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
 
둘째,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를 대리해 협상에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사실상 허수아비였다.
경총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삼성전자가 배후에서 단체교섭을 컨트롤한 것이다. 이
 
날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검찰의 발표와 검찰조서를 통하여 추가로 공개 되었다.
첫째, 삼성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라두식 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통합지회장에게 정보경찰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며 ‘관리’ 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 쪽을 대리해 노사 협상을 주도한 전직 정보경찰 김아무개 경정과 라 전 지회장이 임금협상 등을 위해 2015년 ‘핫라인’을 개설했다.
 
둘째, 박근혜 국가정보원의 활동 자금 중 일부가 '사회 안정화 사업비'로 라두식 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통합지회장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유추해 보건데 오랜 기간 삼성과 거의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을 고위 공직자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이 과연 민주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참고로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산자부와 한전 등은 여전히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하여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변칙채용을 하면서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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