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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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원전사고 피해가 발생해도  한수원 책임은 최대 3억 SDR이 전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2,300억 달러 이상,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22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두 원전사고의 피해복구 비용이 실제로는 예상 보다 두배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들 원전은 현재도 여전히 사고복구 중이다. 즉,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완전 수습이 안될 것이란 의미다.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현황을 보자.
2016년 기준 원전 33기가 있다.
원전 숫자로는 세계 여섯 번째로 많다.
그러나 원전사고에 순서는 없다.
우리나라가 대형 원전사고 네 번째 나라가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전 세계 원전 숫자가 많은 5개 나라 중 3개 나라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여전히 사고 수습 중인 상태다.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빨라도 앞으로 60년이나 지나야 모두 해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정말 심각하게 바라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한수원의 책임 부분이 그것이다.
관련 법규를 보자.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제3조의 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 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3억 계산단위라 함은 3억 SDR을 말한다. 현재 가치로 한화 약 4,880억 정도다. 
 
위 조항은 원전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원전력 사업자인 한수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백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한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최소한 손해배상 관련 부분은 완벽하게 한수원을 위한 규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수원이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원자력 손해의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하여 매우 극단적으로 최소화시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원전마피아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원전사고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전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관료와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대형 원전사고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만 최소 수년은 족히 소요될 것임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은 천안함 침몰, 강정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이슈가 터졌을 때 늘 그래왔듯이 언론들은 원전마피아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둘로 이간질 하며 여론을 피곤하게 만들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하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검증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한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극히 일부의 임직원만이 원전운영에 관여하고, 매우 폐쇄적인 상태에서 운영되는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원전사고 발생 시 사실상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전의 특수성과 위험을 감안하면 원전사고는 고의, 중과실을 따지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당연히 무한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수익은 원자력 사업자 자신들이 챙기고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회피하고자 한다?
매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상이다. 
결국 제3조의 2, 1항 단서 규정은 원자력사업자의 무한책임을 면하게 해 주기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단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할 규정인 셈이다.
한번 터지면 수십, 수백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 시 원전사업자의 최대 배상액은 (사실상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한) 4,880억이 최대한도인 것이다.
원전사업을 통하여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온 사업자는 원전사고 발생 시 사실상 최대 4,880억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원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현금 기금 조성이 아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큰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수원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액은 사실상 보험금 3억 SDR이 전부란 의미와 다를 바가 없다.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현금기금 조성 얘기만 나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수조 원의 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현금은 단 한 푼도 부담할 의사가 없는 모양이다. 
 
세 번째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한전과 한수원의 회계 부분이다.
지난 수년간 한전과 한수원은 엄청난 순익을 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참 희한한 일이다.
언론들은 흔히 그 이유를 탈원전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보수언론들이 2년 동안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단골메뉴인 '기승전 문재인'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것의 대표적 사례다. 
정말 이상한 것은 언론들이 써먹는 단골메뉴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그런데 언론들 말대로라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인 탈월전 때문에 한전, 한수원이 갑자기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다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뀌자 갑자기 두 회사가 적자전환한 이유가 회계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 스럽다.
감사원은 즉각적으로 한수원과 한전의 회계시스템을 감사하여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은 너무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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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원인 따로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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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수원과 자유한국당이 가장 싫어할 기사 3

원자력 발전소 균열 또 다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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