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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유화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문제의 출발점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사유화에서 비롯되었다.
유치원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오늘날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의 원인이다.
따라서 유치원의 사유화에 대한 부분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즉, 사립 유치원을 그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단체로 만들면 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유치원을 유치원에 관련된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권한으로 운영하는 유치원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영역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것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생활 협동조합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도 오래되고, 자금이 쌓이면서 사유화, 회계부정 등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유치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이 성공하려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구성요건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운영위원의 연임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일부 특정인들의 소유로 사유화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의 설립.
둘째, 특정 교사가 특정 유치원에서 장기근속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유치원의 사유화 및 비리문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사회적 협동조합 간의 교사 순환근무제를 시행 하도록 규정의 설립.
셋째, 유치원 원아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한 학부모 운영위원 임기를 원아의 졸업 시점과 맞추도록 하는 규정의 설립.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원 운영위원의 나눠먹기, 위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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