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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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재판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말아 먹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지구 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개의 농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법농단 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수권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아래의 1심 재판결과는 사법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진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의지는 죽었다는 자기고백과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허니문에 들뜬 상태에서 적폐판사, 사법농단 공범, 연루판사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 "정의로운 재판"을 외쳤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와 같은 재판결과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가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입에서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망언이 나올 때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특별재판부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셀프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공범, 연루 판사들, 그리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벌일지 그 한계를 예단하기 어렵다.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판결

https://www.newbc.kr/news/articleView.html?idxno=8569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 1심 무죄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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