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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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가 의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처박혀 있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인구 2017년 기준 5,147만 명. 
대한민국 의사 2017년 기준 약 12만 명. 

대한민국에 12만 명의 의사를 위한 의료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5,147만 명의 환자를 위한 법은 없다. 
법규 형태가 아닌 것으로서 환자의 권리를 정한 것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의사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다. 
그놈의 있다는 환자의 권리가 의사법 시행규칙의 별책부록으로 딸랑 4 가지, 18줄이 있을 뿐이다. 
물론 환자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6조에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딱 세 줄이 더 있다. 이 규정도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써 환자를 위한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국민보건과 관련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인구 5,147만 명이 일 년에 병원에 갖다 바치는 병원비가 최소 수조 원에서 최대 수십 조원은 족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들을 위한 법은 없다. 
그런데 환자들 덕분에 먹고사는 공공기관은 매우 많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이 자체 경비로 쓰는 국민세금은 엄청 나다. 

국가는 환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어째서 시행규칙 별표 따위에 꽁꽁 숨겨놓았을까.... 
국가는 왜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국회는 왜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을 포함시킬까. 

이해당사자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엄연히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사실 이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몰상식한 행위들은 국회의 모든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따위 보건복지위원회가 하는 짓거리가 온통 의사 등의 이익집단을 위한 것 위주일 것은 아니 봐도 매우 뻔한 이치 아니겠는가.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런 환경이 만들어낸 의사법은 진료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로 만들어버렸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별책부록 따위에나 환자의 권리조항이 처박혀 있기 때문이다. 

[별표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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