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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았다 뺏기는’ 극빈곤 노인 홀대하는 보수야당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예산소위)에서 합의됐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23일 열린 회의에서 커뮤티니케어 등 다른 쟁점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예산안 의결을 아예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보수를 지지하는 것은 주로 노인층이다... 
그런데 왜 이런 안건이 예산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노릇이다. 
또한 정부의 견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소득 보장 제도는 소득 등이 최저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모자란 만큼을 보충해주는(‘보충성의 원리’) 공공부조 제도이므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정부가 지급함으로써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의 소득이 일정 부분 균일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초수급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기초 수급자가 아닌 노인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초수급자 노인들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여 기초연금을 받고도 결과적으로 소득 증가의 효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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