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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언론 방치하는 방심위 해체해야.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언론이길 포기했나"
광의의 전쟁이란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에 수출금지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요구를 포기시키려는 일본의 의지를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이는 사실상의 경제침략 행위로써 일본의 명백한 전쟁행위다.
전시상태에서의 이적행위를 최고의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해방 이후 친일파 이승만, 박정희가 국가가 의무를 다 할 수 없도록 막아 친일파 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난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시상태에서 이적행위를 처벌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기구의 그러한 권리는 동시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이적행위를 하는 조, 중, 동 등 친일 보수언론을 방치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기관은 해체함이 마땅하다.
한일 간의 경제전쟁에서 조, 중, 동의 이적행위는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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