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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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의 발단이 된 국회의원 5인.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실.
법의 사각지대를 비웃는 의사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사실상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유령수술을 시킨 의사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개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된 지 단 하루 만에 공동발의 의원 중 5명의 발의 철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의 최고, 최우선의 의무는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의원들이 단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꿀 때에는 그 만한 변명들이 다들 있겠으나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된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당 소속과 명단을 공개한다.
 
사실상 CCTV 수술실 설치법을 폐기시킨 의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 김진표, 송기헌
바른미래당 : 이동섭, 주승용 
평화민주당 : 이용주
 
'CCTV 수술실 설치법'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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