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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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쓰레기 같은 의원들. 

 

제척(除斥)에는 법원구성원의 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제척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구성원의 제척을 가키는데,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이나 사무관 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친척관계일 때는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한다.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파산법 247조·제248조·제249조) 등이 있다.
 
관련법규에도 나와 있다시피 애에 제척사유는 법관이나 사무관 등 법원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구성원 외의 자가 제척사유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세금 도둑놈이 많기로 세계 일등인 국가 대한민국의 세금은 아마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제22조제2항제1호 : 제6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제척사유가 판사 등 법원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정부 부처의 장, 차관, 실, 국장, 국회의 국회의원, 사무총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을까.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윤리적 통념상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해당사자라면 제척사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들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후, 그 공약과 관련 있는 주변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관련 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연말 국정감사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톨게이트 설치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장이 톨게이트 설치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된다면 해당 의원이 매입한 토지의 주변 땅값이 뛰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첫째,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 있는 지역에 톨게이트 설치를 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톨게이트의 설치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가격 상승이 기대될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관에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부정청탁을 수용한 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을 한 경우가 된다.
셋째, 해당 의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가치를 높인 경우가 된다.
 
자신이 공약하고, 자신의 공약과 관련 있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을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해당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해당 의원의 재산이 불어났다면 어떤 변명을 하던 그 해당 국회의원은 결국 국민의 눈에는 세금도둑, 쓰레기 정치인으로만 보일 뿐이다.
의원들이 이런 몹쓸 짓거리를 자신의 자산 증식에 악용하는 것은 일부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익의 형태와 방법만 다를 뿐 모든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기사 - 한겨례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8471.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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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9104.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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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103.html?_fr=mt2

 

‘농부’ 행세하는 의원, 소작농은 직불금도 못챙긴다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③그들만의 부동산 공화국 김학용, 2005~07년 직불금 158만원 수령 김 의원 “잘못된 처신이었다” 유동수 의원 부인도 2008년 직불금 받아 농지 임대차 51.4%로 갈수록 증가 세금 감면 노려 ‘경작자 수령’ 막기도 직불금 연 1조5천억~1조8천억 농민들 “차라리 비료나 농약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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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예로 든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정부의 모든 부처, 공기업에 해당될 것이다.
 
국민들의 지적에 쓰레기 같은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오해받을 짓을 아니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의무다. 
수십억 대 자산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장, 차관, 공기업 사장 등을 보면 적어도 이런 쓰레기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린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 반대, 방해하는 정당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국회에서 몰아내야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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