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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까지 절도한 삼정전자 정말 대단하다.
대법 “삼성전자, 무단 설비로 전기 부당 사용”
[뉴스본문]
한전은 지난 2012년 7월 삼성전자가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설치하고 전기를 부당하게 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 원 위약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계약 없이 전기를 부정하게 쓴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예비전력 확보차원"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삼성전자의 답변이 참으로 황당하다.
예비전력 확보차원이면 전기를 절도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뜻인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변명을 하던지 하기만 하면 판사들은 삼성전자의 뜻을 따라줘야한다는 것인가.
한전의 들쑥날쑥 전력 관련 대응도 황당하기만 하다.
얼마전 한전이 정상가격보다 5배나 비싼 가격에 삼성SDI, LG화학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인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https://borrowingworld.tistory.com/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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