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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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그 가능성은 얼마인가.
삼성 승계 작업의 핵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의 분식회계 관련 이슈로 증권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언론의 관심 대상은 바로 삼바의 고의 분식 여부다. 
분식회계 여부도 아니고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참 웃기는 대한민국이다. 
분식이면 분식이지 고의는 왜 또 따지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즉, 있는 것들 논리가 이렇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사실 분식이 있든, 없든 고의가 있든 없든 삼성에게 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상폐다. 
그런데 언론은 그 어떤 언론도 상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 
왜 그럴까... 성역인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상폐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일 수 있다. 
상폐 결정은 증권거래소 고유 권한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상장폐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강제적 요건의 경우도 있고, 임의적 요건의 경우도 있다.  
그리고 즉시 퇴출 요건의 경우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등 여러 가지로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바의 경우 분식회계 결론이 날 경우 삼바 상장폐지에 관련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상장폐지 기준 중 삼바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규정은 두 가지 정도. 
첫째,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즉시퇴출 기준) 
둘째,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실질심사 대상으로써 즉시퇴출 기준 아니다) 

위 규정과는 별도로 삼바의 분식회계 시점이 상장 이전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증권거래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법정에서 상장 자체의 적격성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사법정의 차원에서 삼바의 상장에 관여했던 회계법인과 삼성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삼성의 케이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삼성의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상폐관련 법적 규정이 어느 정도 선까지 있는가 여부 또한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현실적 문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서 금융위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앞이 훤히 보일 지경이다.
실제 분식회계 결론이 나더라도... 
행정소송 -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최소 두개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삼성인데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결과를 기다릴까...  
우선 삼성 광고에 목을 메고 있는 언론들부터 매일 삼성과 경제위기를 연결시키며 삼바 상폐를 막으려 들 것이 뻔하다.
덧붙여 말하면 삼바는 케이스가 다를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에서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코스닥 소형주에나 해당되는 소리가 된지 오래다. 대형주에 가능했다면 삼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은 이미 상장폐지가 되었어야 한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증권거래소가 썩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비리가 없다면 당연히 상장폐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얼마란 말이냐... 
위 글을 읽어 보았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인데 무얼 물어보는가. 
수조 원이 아닌 수십조 원을 뻥튀기 하더라도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만을 갖고서는 증권거래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증권거래소의 결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유무는 또 다른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이런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법제처와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소의 책임이 크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기득권과 재벌을 위한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권쪽일 것이다.
삼바가 상장폐지를 면한다면 이는 역사에 대한민국은 지상최고의 로비천국이고 비리천국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역사에 길이 길이 남기에 부족함이 없는 중대사안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하여 재벌을 해체해야 하는 바로 그 표본이 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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