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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라인’ 관세청 사무관 80억대 차명계좌  수사 누가 덮었나.


“검찰, ‘최순실 라인’ 공무원 80억대 차명계좌 덮었다” 

박영선 의원, 관세청 국감서 5년간 82억여원 입금 ‘검은돈’ 의혹 공개 
관세청 사무관을 “파면 아닌 해임한 것은, 봐주기 징계” 

2016년 10월 27일 검찰에 설치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별수사본부.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특별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80억 원대의 현금이 오고간 이 전 사무관의 차명계좌가 드러난 사실을 박영선 의원이 2018년 10월 11일 관세청 국감에서 밝혀. 
이 전 사무관이 고씨 쪽에 돈을 전달한 통로로 활용한 중국동포 사업가 2명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라고 시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마무리. 
‘검은돈’일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 전 사무관은 80억과 관련한 형사처분도 피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인사 청탁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으니까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검은 돈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돈의 출처 조사가 검찰에서 부실했다”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 
이후 이 전 사무관은 파면이 아닌 해임조치. 
이 수사를 진짜 지휘한 것은 누구인가... 
누가 관세청 사무관의 80억 차명계좌 수사를 막았나... 
누가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가도록 그림을 그렸나... 
검찰은 왜 입을 다물고 수사를 종결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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