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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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현재 공수처법은 많은 치명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함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첫째, 공수처장은 공수처 조직에 대하여 어떤 실질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이 인사권도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현 공수처법 상 공수처의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이 사실상 국회에 있다.

그것은 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리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검사들에 의한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 이해충돌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일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그는 바로 대한변협 회장이다.

대한변협회장은 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국가 핵심 사법기관의 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1인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견제관계에 있어야 하는 두 기구 수장의 후보를 동일인물이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와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한변협 회장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개정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백혜련, 박범계 의원은 오히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 등 3명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도 이들 3명이 검찰총장, 대법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3명은 현재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셋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이 문제다.

현 공수처법은 위원 7인 중 2명이  반대하면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추천위원 추천권한이 2명이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여, 야 합의로 정한 후보가 아니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어떤 조직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출발부터 이미 국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아바타가 됨을 의미한다. 

 

넷째, 현 공수처법은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이 아니면 사실상 공수처장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국민이면 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조국 장관 같은 개혁성향을 가진 법학자 출신은 아예 처음부터 공수처장이 될 수도 없도록 차단해 놓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거대 비리에는 항상 변호사가 끼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대형 비리의 근원인 변호사만이 공수처장 혹은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시작단계에서 이미 결정적 한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비리 근원인 변호사 자격이 개혁 맞춤형 자격이라도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다섯째,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견제기관인 검찰 수사관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조항으로 인하여 공수처의 수사관 다수가 검찰 파견수사관들로 채우질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견제관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며, 파견 수사관들을 통하여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상황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또한 검찰 파견 수사관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수처장과의 의견대립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공수처법의 문제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민주당 변호사 출신들이 만든 공수처법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현 공수처법은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 중에서 사실상 판,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법을 만든 것도 변호사,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것도 변호사,

공수처장과 검사가 되는 것도 변호사.

공수처법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비리 근원인 변호사 변호사들을 위한 법이다.

어떤 정당이든 그 안에는 온갖 부류의 인간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 부류에는 친일파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개혁을 상징하는 민주당에서 이 따위 법을 만들어서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설치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국민에게 현 공수처법의 맹점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제대로 개정해야 할 여당이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을 하지 않거나, 무늬만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여당에 176석이나 몰아준 이유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법을 개정하는 시늉이나 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을 갖고 장난치는 것을 보면 이낙연 여당 대표의 정치적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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