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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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일 자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전환의 이유를 드루킹과 함께 산채 공동생활을 하던 3명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출처 : 8월 3일 자 김용민 브리핑 중 일부 발췌본


우리는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증언이 재판에서 증거로써 채택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고민의 과정이 없다면, 누구든지 악의를 갖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아무런 입증의 절차 없이 증거로써 채택이 된다면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거에 대한 입증의 미비로 인하여 재판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는 간첩조작 사건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전환하는 계기가 된 3인의 증언은 신뢰성과 증명력 입증의 문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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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19074   -   국민일보
압수수색 무산에도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신분 전환한 이유는?
본문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본 이유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날 경공모 회원 15명 김 시자와 식사를 함께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시연회엔 김씨 등 4명만 참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들 또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것도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김씨에게 2016년 11월부터 약 1년 간 보낸 기사 인터넷 주소 10건과 김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에 담긴 김씨와김 지사 간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김 지사의 피의자 전환 이유로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하기 위하여는 특검은 다음의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 왜곡된 값의 특검 결과물이라는 오물을 뒤집어쓰지 않게 될 것이라 본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 피의자 전환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은 시그널 대화 내용이다.
특검이 시그널 대화 내용을 증거라고 언론에 브리핑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김경수 경남지사 피의자 전환의 객관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널 대화내용 부분 정도는 공개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특검이 시그널 대화가 피의자 전환의 증거라는 객관적 근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피의자 전환의 증거로는 사용하기 때문에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닌 여론몰이를 통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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