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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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은 위헌 집합체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또한 제 11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 균등과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각종 법률로써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한 마디로 형편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대표적 예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기관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다. 
사립학교법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회 균등과 평등의 권리를 법률로써 박탈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참고자료 : 오마이뉴스 ) https://news.v.daum.net/v/20181120074801075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위 조항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기회 균등의 위반이며, 제 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써 명백히 위헌이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23조 역시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기회 균등의 위반이며, 제 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써 명백히 위헌이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9조 역시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기회 균등의 위반이며, 제 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써 명백히 위헌이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31조 역시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기회 균등의 위반이며, 제 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써 명백히 위헌이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53조 의4 역시 헌법에서 명시한 전문 기회 균등의 위반이며, 제 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써 명백히 위헌이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3조 역시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기회 균등의 위반이며, 제 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써 명백히 위헌이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62조 역시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기회 균등의 위반이며, 제 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써 명백히 위헌이다. 

○기타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 조항들 역시 헌법 전문에서 명시한 기회 균등의 위반이며, 제 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써 명백히 위헌이다. 

법제처는 모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의 위헌 여부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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