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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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방부와 보훈처 실무자들의 의식수준의 문제다.

훈장을 받아야 할 분과 박탈해야 할 자를 구분하지 않는 보훈처와 국방부. 
국립묘지 안장을 해야 할 분과 국립묘지 안장을 해선 안될 자를 구분하지 않는 보훈처와 국방부. 
독립유공자 인정을 해야 할 분과 독립유공자 혜택을 박탈해야 할 자를 구분하지 않는 보훈처와 국방부. 

보훈처가 정말 몰라서 이런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벌어져 온 것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몰라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의 뇌리에 박힌 의식수준이 국민과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조직이 잘못하면 국민은 그 조직을 욕하거나 비난하지만 그 조직이 욕을 먹도록 만드는 것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계엄군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문제로 보훈처와 국방부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송갑석 “5·18 계엄군 거짓 서류로 국가유공자 지정 의혹”]
이외에도 당시 광주에 주둔하였거나, 시내 무력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와 보훈처..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성폭력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란 말인가.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국방부와 보훈처는 단 한번이라도 당신들이 변명의 근거로 삼는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하여 국회에 법 개정을 공식요구하거나, 단 한번이라도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했는가.


나는 국방부와 보훈처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광주에서 국민의 군대가 벌인 국민학살의 범죄가 금고 이하의 형벌 대상 범죄란 의미인가.... 
그리고 복무 중 부대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와 무관하게 복무 중 부상이면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국방부와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총질을 하다 부상을 당한 부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소리인가... 

진짜 보수가 사라진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청산대상인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수라는 껍데기를 쓰고 반세기 넘게 국민들에게 여전히 전쟁 중이라며 반공을 부르짖고, 여전히 일본에 비굴해야 함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구성원들 일부의 의식수준이 국민 대다수의 의식수준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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