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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28년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수만 명.
수십년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 희생이 있어야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개탄스러울뿐이다.
이 상황에도 산안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자유한국당.
법안 통과에 여러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은 형벌 규정에서는 아주 누더기가 되었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하한선은 아예 사라졌고,
정부 원안이었던 사업주 처벌 상한선 10년도 슬그머니 7년으로 원상복귀됐다.
또한 사고발생 시 사업주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법이 스스로 원청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원청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당시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의 지배하에 없었거나, 관리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다른 법규에 의한 처벌은 받을지 모르나 노동자 사망시 산안법 위반 죄는 피해나갈 여지를 남겼다.
참고자료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6095.html - 한겨레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사라지길 바란다.
고 김용균 씨와 산업재해로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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