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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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28년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수만 명. 
수십년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 희생이 있어야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개탄스러울뿐이다. 
이 상황에도 산안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자유한국당. 
법안 통과에 여러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은 형벌 규정에서는 아주 누더기가 되었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하한선은 아예 사라졌고, 
정부 원안이었던 사업주 처벌 상한선 10년도 슬그머니 7년으로 원상복귀됐다. 
또한 사고발생 시 사업주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법이 스스로 원청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원청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당시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의 지배하에 없었거나, 관리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다른 법규에 의한 처벌은 받을지 모르나 노동자 사망시 산안법 위반 죄는 피해나갈 여지를 남겼다.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사라지길 바란다. 

고 김용균 씨와 산업재해로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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