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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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를 감사해야. 


1. 다산신도시 '헐값 매각'...현대백화점 특혜 의혹 
다음은 뉴스일부 입니다. 

2015년 10월 작성된 경기도시공사 내부 문건입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서, 해당 땅에 상업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시공사는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 전 서둘러 땅을 현대백화점에 매각했습니다.  
땅 용도가 도시형 공장 등으로 제한된 상태여서 매각 대금은 1,7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아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거기(현대 복합상가 부지)보다 저희가 받은 금액에 비하면 나름대로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다산 신도시 토지 '헐값 매각'의 배경에 로비와 압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  2015년 경기도시공사의  이상한 아파트 분양공고문.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 참여 공공 아파트(자연앤) 분양 공고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이런 단서를 붙였다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중략)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위 조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국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전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둘째, 억 원짜리 물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소비자들은 사후에 제품에 대한 검증조차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경기도와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를 감사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개해야. 
1. 공사의 다신신도시 토지매각의 불법성 여부. 
2. 2015년 분양공고문에 의한 실제 분양피해 사례와 불법 수의계약 등 위법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 여부.

고치면 과거 위법 사실이 없어지는가. 면죄부가 되는 것인가. 
비위사실을 알고도 넘어가는 자가 바로 공범이다. 
처벌 받지 않는 비리는 적법한 것인가. 
하부 기관의 비리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가 비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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