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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세부사항 : 첨부 한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사항.
첫째, 12월 3일 부터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 시행할 에정.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
2.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대상 국가 :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아.
둘째, 베트남 일부 대도시 거주민에 대하여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 발급대상에 포함.
그 대상 도시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법무부는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신남방국가와의 문화,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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