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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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

https://news.v.daum.net/v/20181027020634125?rcmd=rn   -   news1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法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뉴스본문 일부 -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8년 1월 29일 참여연대와 1080명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56
피고발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일로부터 272일... 
사법농단 처벌을 위한 첫 구속집행. 
법원의 일치단결을 통한 집단적 증거은닉 272일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꼬리를  잘라 특별재판부 구성을 막으려는 쇼일 뿐이다. 
저런 것들이 자신들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사법농단 재판에 있어 사법부는 이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이러한 사법부에 사법농단 재판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 등 국회의 대국민 사기극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 시켜야.


사법농단 관련자 영장기각을 통한 증거은닉은 집단적 범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법원은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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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법원 덕분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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