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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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파견 근로제를 만들었나. 
파견 근로제는 매우 악마적인 제도로써 임금 분배구조적인 측면이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제도다.
파견 근로제를 통하여 재벌, 대기업은 임금 등의 추가지불 없이 산재, 사회보장비용, 노무관리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파견 근로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각종 노동자 보호관련 법규들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악마의 제도라고 해도 지나침이 전혀 없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제도다.
하단에 파견 근로제도로 인하여 어떻게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우 악마적인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사진과 뉴스기사 링크를 추가하였다.
 
일부 재벌,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원청 업체가 정한 노무비를 갖고 1차, 2차 하청업체 그리고 2차 하청업체 노동자 이렇게 셋이 나눠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재벌, 대기업이 직고용 했다면 노동자가 고스란히 가져갈 임금인데, 파견근로제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1차, 2차 하청업체에 의하여 도륙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은 계속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계속해서 삶이 곤궁해지는 고질적인 사회구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 재벌, 대기업 사업장이 이런 구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래 사진 1번을 보면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40여만 원을 받는다.
아래 사진 2번을 보면 2차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받는 임금의 2.5배를 1차, 2차 하청업체가 사실상 뜯어먹고 있다.
아래 사진 2번의 경우 원청회사가 파랑업무에 책정한 노무비는 애초 546만 원이었다. 파견 근로제가 아니었다면 노동자가 고스란히 받아갈 임금이다.
그런데 파견 근로제도가 합법화 되면서 이 중 70퍼센트나 되는 돈이 1차 하청업체와 2차 하청업체에게 뜯기는 폭력적인 사회구조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1번
2번

국회 산자위, 법사위원와 정부 산자부, 노동부 고위 실, 국장들이 어떻게 이런 악마적인 사회 분배구조를 이대로 둘 수 있는지 진심 그 의도를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감사원은 이러한 기형적 분배구조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기득권들이 없는지 감사할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 고위 공무원 일가의 1차, 2차 하청업체 소유 및 취업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법 위반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mbc 뉴스데스크 - '하청 또 하청' 갉아먹힌 월급…"최저임금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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